에어비앤비 숙소 계약서 특약, 이것만큼은 꼭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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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정확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한다면 일반적인 월세계약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만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부족합니다.
일반 주거 목적이 아니라 숙박업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 빌리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숙박업 운영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외도민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의 처리방법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주택을 계약할 때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두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에 동의한다는 특약

 

계약서에 임대인이 이 주택을 숙박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직접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목적물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공유숙박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문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문구가 있어야 이후 구청에서 외도민 실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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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민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동의절차에 임대인이 협조한다는 특약

 

숙소를 계약했다고 바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서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입주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계약 후입니다.

계약 후에 다른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구청에서 외도민의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보증금까지 지불했는데 숙소를 운영하지 못한다면

2년의 계약기간동안 엄청난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협조의무를 남겨두고

다름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을 남겨야 합니다.


외도민 등록이 안 될 경우 계약금·보증금을 반환하는 특약


숙소를 계약하고 계약금과 보증금을 지급했는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큰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등록이 안 됐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동의 문제나 건물 자체의 문제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귀책사유 또는 임대목적물 자체의 문제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 및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 특약으로 외도민 등록과정에서 생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수·보일러·배관 등 기존 주택 하자에 대한 특약

 

오래된 주택이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에어비앤비 숙소를 만들기 위해 도배나 페인트, 가구 설치 등을 새로 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계약 전에 이미 존재했던
보일러 고장, 누수, 하수구 역류, 배관 문제
전기 문제, 심각한 결로 같은 하자까지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임대인의 경우 숙소에서 돈 벌고 있으니

모든 하자는 알아서 고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의 수선책임도 명확하게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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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없이 계약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말로 허락받는 것과 계약서에 적는 것은 다릅니다

에어비앤비 숙소를 알아보다 보면 숙박업을 허락하는 집주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도 된다는 말만 듣고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업은 보증금과 월세뿐 아니라 가구, 가전, 침구, 인테리어 등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계약 후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만나면 오히려 계약서는 더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허락했다는 사실, 등록 과정에 협조한다는 사실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모두 글로 남기는 것.

그것이 숙박업용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어비앤비 숙소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월세 협상만큼 특약사항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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